1형당뇨병 생명줄, 글루카곤…7년 고통 끝 건강보험 제도권 혜택

"급여 등재 환영…처방 기관 확대 등 사후 관리도 중요"

1형당뇨병 환자의 저혈당 혼수 위험 대응을 도울 '글루카곤' 제제가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됨으로써 경제적 부담은 물론 응급 대비가 보다 수월해질 수 있게 됐다. (왼쪽부터) 글루카곤 제제인 바크시미 나잘스프레이, 글루카겐하이포키트주.(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1형당뇨병 환자의 저혈당 혼수 위험 대응을 도울 '글루카곤' 제제가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됨으로써 경제적 부담은 물론 응급 대비가 보다 수월해질 수 있게 됐다.

한국1형당뇨병환우회는 28일 "1형당뇨병 환자의 생명줄, 글루카곤 제제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글루카곤 제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 약가 급여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개정 고시안을 발표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바크시미 나잘스프레이는 20만 6785원, 글루카겐하이포키트주 6만 3657원에 급여가 적용된다.

1형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아 평생 외부에서 인슐린 주사를 투여해야 하는 질환이다.

인슐린 투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혈당은 적은 용량 차이로도 발생하며 1시간만 지속돼도 혼수상태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응급 상황이다.

글루카곤은 의식을 잃은 저혈당 혼수 상태에서 환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의약품으로 인슐린과 함께 환자 생존을 위해 반드시 구비돼야 하는 필수의약품이다.

하지만 지난 2017년 국내에서 가르콘주라는 글루카곤 제제가 생산 중단된 뒤 환자들은 긴급도입의약품 제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채 약을 구매해야 했다.

건강보험 비급여 긴급도입의약품이라는 한계 때문에 환자들은 수입 시점에 따라 개당 6만~27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했다.

환우회는 이번 급여 등재 과정에 대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저혈당 응급 상황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안전망을 강화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환우회는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적극 행정에 감사하다. 환자들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한 관계기관의 협조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우회는 "정부와 관계 기관은 급여 등재 이후에도 처방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학교와 공공기관 내에서 응급 투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