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10건 중 9건 보상…12년간 평균 2393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계…172건 청구 중 149건 인용
7월부터 최대 3억원으로 증액…향후 보상금 늘수도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관련 의료사고 10건 중 8~9건에 보상금이 지급됐다.
2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시행 후 올 6월 30일까지 보상 청구된 172건 중 149건 인용, 21건 기각, 2건 취하 및 각하로 보상 인용률은 87.6%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관련 의료사고를 보상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과 함께 지난 2013년부터 시행돼 왔다.
2023년 12월부터는 국가가 재원을 전액 부담하게 됐고 올 7월부터는 최대 보상금이 기존 10배인 최대 3억 원으로 증액됐다.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뇌성마비나 분만 과정에서나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 및 신생아의 사망 시 보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재원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보상 청구된 사건 중 분만 의료사고의 예방과 분쟁 해결 선례로서 주요 심의 사례 21건을 선정해 '2025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례집'을 발간했다.
21건 중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청구가 인용된 사건은 16건, 기각된 사건은 5건이다.
사건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양수색전증(산모 사망),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뇌성마비), 주산기 가사(신생아 사망), 태반조기박리(태아 사망) 등이 지목됐다.
보상 인용된 149건의 평균 보상금액은 2393만 원이며 보상청구일부터 보상심의위원회 개최까지 평균 49.9일, 최대 90일 소요됐다. 보상청구일부터 보상금 지급까지는 평균 68.6일이 걸렸다.
산모 사망 사건은 총 45건 접수돼 그중 40건을 보상해 인용률은 90.9%다. 재태주수 산모 사망 45건 중 31건(68.9%)이 임신 38주 이상 상태에서, 그중 10건(22.2%)이 임신 40주에서 발생했다.
신생아 뇌성마비 건 중 17건(60.7%)이 30대인 산모에서 발생했으며, 출산연령이 30~34세, 35~39세인 경우가 각각 8건(28.6%), 9건(32.1%)으로 나타났다.
주원인으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6건), 태변 흡인 증후군 5건), 자궁파열(3건) 등이 있으며, 원인불명 또는 원인이 중복돼 사망에 이른 경우도 많았다.
박은수 중재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향후 발생할 분만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한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가 분만 의료사고 당사자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출생률 제고 및 분만 인프라 지원에 이바지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