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검사 기준 확정…업계, 식약처에 결과 제출해야

궐련 등에 대해 니코틴 등 44종, 액상형 전자담배 20종 지정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담배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에 따라 검사대상 담배의 유해성분과 시험법을 정한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을 18일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마련했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과 타르를 포함한 44종을,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20종을 유해성분으로 지정했다.

또 시험법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기구에서 개발된 표준시험법을 참고해 확정했다.

법에 따른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식약처가 지정한 담배 검사기관에 담배 제품별로 고시에서 정한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담배의 유해성분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시험법을 추가로 개발 중이며,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 관리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정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