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업체 4곳, 위생관리법 위반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직접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업체 107곳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정 검사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동원F&B수원공장, 명가유업, 주식회사 에스알인터내셔널, 임실치즈농협 제2유가공공장이 적발된 가운데 주요 위반 사항은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2곳) △검사에 관한 기록서 보관 의무(2년간) 미준수(1곳) △위·변조 방지 기록관리시스템 미운영(1곳)이다.

이와 함께 자가품질검사 직접 실시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 최근 수거·검사 이력이 없는 축산물 6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제품(조아유플레인 요구르트(농후발효유))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돼 유통 차단하고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는 영업자가 가공·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자율안전관리 제도인 만큼 그 취지에 맞는 적정 운영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