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대리인 안심신고 제도 개선…부패·비위 신고 효율성 높여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0일 개선된 '대리인 안심 신고 제도' 운영을 위한 변호사와 노무사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2020년부터 부패 및 비위행위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노출하지 않고 외부 변호사를 통해 심평원 감사실에 익명으로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왔다.
심평원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 유형이 사회적 문제로 중요해진 데 따라 외부 노무사 2인(장영국, 이경민)을 신규로 추가 위촉하고 기존 외부 변호사 2인(이선행, 이현지)을 재위촉했다.
비위 유형에 따라 전문적이고 맞춤형 상담·자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칭을 기존 '안심 신고 변호사 제도'에서 노무사를 포함한 '대리인 안심 신고 제도'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김인성 상임감사는 "비위행위 신고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문화가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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