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3차 항생제내성 관리대책' 시행…7개 부처 참여

질병청,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수립 공청회
의견 반영해 내달 최종 확정·발표

질병관리청 전경(질병청 제공).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질병관리청은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사람, 동·식물, 식품, 환경 등 전 영역에서 항생제 내성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제3차 대책(2026~2030)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범정부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항생제 내성은 감염병 치료 실패와 사망률 증가를 초래하는 중대한 공중보건 위협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2019년 항생제 내성을 '세계 10대 건강위협 요인'으로 선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높아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수립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질병청장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 등 7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 계획이다.

제3차 대책의 비전은 '사람·동·식물·식품·환경의 항생제 내성 관리를 통해 국민의 지속 가능한 건강 달성'이다. 목표는 '항생제 사용량 감소를 통한 항생제 치료 효능 보호'와 '적극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를 통한 항생제 내성 발생 최소화'이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한 4대 핵심 분야로 항생제 사용 최적화, 내성균 발생 예방, 전략적 정보 및 혁신, 거버넌스 및 인식개선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질병청이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한 제3차 대책을 발표하며, 전문가 패널 토의 및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질병청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협의·보완 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달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확정된 제3차 대책은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매년 추진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임숙영 차장은 "항생제 내성은 전 세계가 대부분 협력을 통해 함께 해결해야 할 보건 의제”라며 "이번 제3차 대책은 사람과 동·식물, 식품, 환경이 함께 항생제 전주기(생산-판매-사용-폐기) 관리를 통해 항생제 내성 관리체계를 완성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