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지역의사, 지역의료 핵심 주춧돌 되도록 전폭 지원"

'지역의사제법' 국회 복지위 통과에 "지·필·공 강화 첫 걸음"
2027년부터 의대 일정 비율 선발…졸업후 10년간 의무복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서울에서 열린 '제19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9/뉴스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지역의사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지역의사들이 각 지역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정부가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지역의사제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제 근거를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고 졸업 후 10년 의무복무를 규정한다. 일정 비율은 해당 지역 출신 학생으로 우선 선발하도록 했다.

복무지역과 기관은 법에 따라 지정되며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한다. 지역에 묶여 장기간 근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복무 기간에는 주거 지원과 연수·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했다. 지역에서의 전문성 축적과 생활여건 보완을 동시에 담보하려는 취지다.

지역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면허정지, 최종적으로 면허취소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