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보원, 건강정보 안전 전송 맡는다…첫 중계전문기관 지정
건강보험·검진·진료이력 등 12개 항목 데이터 연계 관리
염민섭 원장 "전 국민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가능할 것"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처음으로 개인정보 전송을 중계하는 공식 기관으로 지정됐다. 국민이 자신의 건강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31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중계전문기관 지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에 마이데이터 제도가 도입되면서 가능해졌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한 법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는 기본법이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개인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유기관으로부터 다른 기관으로 직접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보건의료정보원은 전송 과정을 관리하고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중계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중계전문기관은 개인정보 전송중계 시스템을 운영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에 따라 전송자와 수신자 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기관이다.
보건의료정보원은 '건강정보 고속도로 중계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을 담당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중계시스템은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근거해 구축된 국가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이다. 여러 의료기관과 공공기관에 분산된 의료데이터를 개인이 직접 관리하고, 필요한 기관에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강보험·건강검진·질병관리 정보와 의료기관의 진료이력, 영상검사, 처방·조제 이력 등 12개 항목의 표준화된 데이터가 연계돼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이 주요 참여 기관이다.
보건의료정보원 측에 따르면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특수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보건의료정보원을 통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신받을 수 있다. 국민은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기업은 신뢰성 높은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게 정보원 측의 설명이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이번 지정을 통해 국민이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데이터 생태계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 건강증진과 선진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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