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개월 만에 '비상진료' 종료…응급실 비용↓, 동네병원 진찰료↑

비상진료 지원 620억 원 규모 종료…1800여 기관 참여 마무리
중증 소아환자 재택의료 확대…산소포화도측정기 등 3종 급여화

이형훈 복지부 차관이 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비상진료 수가' 건강보험 지원을 1년 8개월 만에 종료한다. 이 영향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기존 250% 가산에서 100%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에서 50%로 낮아지며 의원 초진 진찰료는 1만 8700원에서 1만 8840원으로 14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한시지원 종료 △응급의료체계 지원 단계적 종료 △환산지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안 △재택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요양비 급여확대 보고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당시 병원과 의원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에서 총 10개 항목을 한시 지원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10개 항목 중 4개는 이미 종료됐고, 나머지 6개 가운데 4개는 폐지된다. 또 2개는 응급의료체계 유지 등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규 수가(공공정책수가)로 전환된다.

정규 수가로 전환되는 항목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등 2가지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은 상급종합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 기존 250%에서 100%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에서 50%로 조정돼 상시 수가로 전환된다. 응급·중증수술 가산은 상급종합병원은 기존 200%에서 150%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0%에서 100%로 낮춰 정규화된다.

종료 항목은 △지역응급실 진찰료 별도 보상 △중증응급환자 수용 병원 보상 △환자회송료 한시 인상 △신속대응팀 한시 가산 등 4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상진료 지원 종료 이후에도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응급의료체계는 '의료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에 따라 비상운영에서 단계적 전환이 이뤄진다.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를 거쳐 이달 인센티브 지급을 끝으로 한시 지원을 마무리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23곳의 중증응급환자 분담률은 지정 전보다 평균 16.0%포인트 상승했고, 중증응급환자 진료 건수는 39.1% 증가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올해 12월까지만 거점센터를 유지하고 내년부터는 평시 기준의 응급의료체계로 이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종료는 의료위기 상황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라며 "응급의료기관의 기능별 역할을 재정립하고 필수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택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요양비 급여 확대 내역(보건복지부 제공)
의원 초진료 1만 8840원·조제료 최대 3770원↑…수가체계 정상화 본격화

이번 건정심에서는 의료기관의 기본 진찰료와 조제료 인상도 함께 의결됐다. 이는 '획일적 수가 인상에서 벗어나 저보상 항목을 우선 조정한다'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년~2028년)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2026년 병·의원 환산지수 인상분 중 0.1%를 활용해 의원 초진 진찰료와 병원 조제료 등 저보상 항목을 조정하기로 했다.

의원 초진 진찰료는 1만 8700원에서 1만 8840원으로 140원(0.76%) 인상된다. 병원급은 퇴원환자 조제료·복약지도료·주사제 무균조제료·조제기본료 등 4개 항목이 30~50% 오른다. 세부적으로 퇴원환자 조제료는 최대 200원, 복약지도료는 최대 820원, 주사제 무균조제료는 최대 3770원, 조제기본료는 700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진료행위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저보상 항목을 중심으로 단계적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중증 소아환자 재택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복지부는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3종을 요양비 급여 항목에 새로 포함해 재택치료 환자 가정의 의료기기 구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소포화도측정기는 최대 140만 원, 기도흡인기는 23만 원, 경장영양주입펌프는 99만 원까지 급여가 지원된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전달체계 강화와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응급센터에는 중증환자 전원 대신 '환자 이송·연계관리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지방 응급의료기관에는 장비 교체비와 시설 개선비를 우선 지원한다.

응급의료정보망은 전국 470개 응급의료기관의 병상·중환자실 현황, 응급수술 가능 여부, 소아·분만 응급실 운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데 더해, 응급환자 이송경로를 추적하고 환자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복지부는 12월 중 '소아·분만 응급의료체계 협력 강화 방안'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소아응급과 분만 분야의 의료공백을 줄이고, 권역 간 진료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