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만 신생아는 배상 제외…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기준 개선 검토"

[국감현장] 의료사고 특례법 답보 상태…김윤 "정부, 사회적 합의 나서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이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배상제도에서 저체중·조산아 등 고위험 신생아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은수 중재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2㎏ 미만 신생아와 32주 미만 조산아가 보상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의료진 과실이 없더라도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상하는 제도지만, 재정 여건상 일부 제한이 있었다"며 "출생 체중 기준 등은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저체중·조산아는 정상 신생아보다 사망 위험이 240배 높다"며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배상제도가 오히려 가장 취약한 생명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예산이 18억 원에 불과한데, 이 수준으로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며 "고위험군을 포함한 기준 개선과 예산 확대를 내년 예산 심사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논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가 지난해 2월 관련 법안을 공개한 뒤 지금까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의료사고의 국가 책임 원칙과 반의사불벌죄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은수 원장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며 연말까지 법률안 검토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