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에 '반대'…"위헌 소지, 자유 침해"

"임시방편일뿐, 근본적 해결책 될 수 없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2025.8.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역의사제·공공의대로 의과대학 학생을 선발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데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에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각각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필수·지역의료 분야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을 일시 의무복무시키는 제도의 방향성보다는 자발적으로 의료인력이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담당하고자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유사 제도가 지원자 미달로 사실상 실패한 전례에 비춰볼 때 지역·공공의사 제도가 실질적인 인력 확보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10년의 의무 복무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의사면허를 딴 후 전공의 수련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의무복무 기간은 약 5년에 불과하다"며 "이는 10년 후 인력 이탈을 막지 못하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의학·치의학·한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생들은 국가 장학금을 받아 공부한 뒤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공의대 설립이나 일반 대학이 일정 비율의 학생을 공공의사 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지역의사·공공의사가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장학금과 이자를 반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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