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유발정보 차단' 법안 법제화 눈앞…국회 법사위 통과

복지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해 차단·삭제 요청 권한 신설
긴급상황시 긴급구조기관에 구조 요청 권한도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연간 40만 건에 달하는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삭제할 수 있는 법안이 법제화를 앞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살유발 정보란 자살동반자 모집, 자살에 대한 구체적 방법 제시,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사진·동영상 등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를 말한다.

자살유발정보는 2020년 9만여 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40만 건을 넘어섰지만 모니터링 업무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내 자원봉사자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전담인력도 1명뿐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직접 수행하거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위탁해 차단·삭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소득·직업·건강·가족관계 등 사회적 요인과 자살자의 원인·동기·수단 등을 추가해 원인 규명을 정밀화하고, 심리부검 대상을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으로 명확히 해 정책 수립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의 급증에 대응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정보를 식별·분류하고, 명백히 자살유발정보로 확인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됐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차단 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긴급 상황에서는 경찰·해경·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에 수사 및 구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온라인상 유통되는 위험 정보를 신속히 차단하고, 실제 위기 상황으로 이어질 경우 긴급 대응까지 가능해진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를 기록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무회의에서 복지부에 자살률이 높은 원인을 질의했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자살대책추진기구 설치를 지시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