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번개서 건기식 거래 33억 원…제재만 1만3000건

시범사업 1년, 의약품 판매부터 소비기한 경과까지
서미화 "건기식 중고거래 안전장치 마련 필요"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허용한 건기식 중고거래 규모가 1년 만에 33억 원을 돌파한 가운데,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가 1만 3000여 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거래된 건강기능식품 판매액은 총 33억 58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게시물은 30만 122건, 판매자는 9만 3755명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보면 당근마켓에서만 지난해 5월 28억 110만 원(3만 1385건, 판매자 8783명)어치가 거래됐고, 올해 1월에는 40억 916만 원(2만 7790건, 판매자 9909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번개장터 역시 올해 2월 1892만 원(1017건, 판매자 220명)까지 확대되는 등 꾸준한 거래가 이어졌다.

규정 위반 사례도 적지 않았다. 두 플랫폼 합산 위반 판매자는 1만 3153명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의약품 판매 509건, 해외직구 463건, 개봉 제품 1792건, 소비기한 경과 608건, 기타 8008건이었다.

구체적으로 당근마켓은 지난해 9월에만 개봉 제품 312건, 소비기한 미준수 108건이 적발됐고, 번개장터에서도 해외직구·표시사항 미비 사례가 매달 수십 건씩 집계됐다.

서 의원은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이 연장된 만큼 소비자의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특히 필요시 중고 유통 플랫폼의 책임이나 거래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안전장치의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