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 산업 표준화 길 열리나…'안전관리원' 설립 근거 법제화
천연물 의약품·건기식 안전성 검증 기반 마련…연내 준공 목표
김미애 "부울경 의료·바이오 생태계 기여할 것"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국내 천연물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 발의한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 근거를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복지위를 통과했다.
천연물안전관리원은 천연물 원료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설립되는 기관이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적 품질 관리 기반 마련을 목표로,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 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 내에 건립 중이다.
해당 기관은 지난 2020년 타당성 조사 이후 사업이 추진됐으며, 총 연면적 5315㎡(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연내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약 95%다. 총사업예산은 196억 원으로, 국비 141억 원, 경상남도 22억 원, 양산시 33억 원이다.
그간 천연물 산업은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합성 의약품과 달리 체계적인 안전성 검증 체계와 품질 관리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천연물 기반 신약,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수요는 증가했지만, 산업 발전에는 한계가 있었다.
천연물안전관리원을 통해 천연물 제품에 대한 표준화, 품질 평가, 안전성 검증 체계를 마련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천연물 산업 전반의 신뢰도와 국제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해 양산시로부터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요청받은 바 있다"며 "복지위 간사로서 부울경 지역의 의료 인프라 개선과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고민 끝에 의미 있는 입법을 처리할 수 있어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천연물 산업 분야에서 부울경이 거점 역할을 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개정안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천연물안전관리원은 정식 설치·운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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