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임신중절 무제한 허용, 여성 건강·생명윤리 위협"
의협 "국내 허가 약물 없어…해외 사용 약물도 안전성 미검증"
정부, 미프진 등 임신중지 약물 합법화 국정과제에 포함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에 발의된 임신 주수·사유 제한 없는 인공임신중절 허용 법안과 정부의 임신중지 약물 합법화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법안과 정책은 국민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 건강 증진에 반할 수 있다"며 "여성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간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의협은 현재 국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없으며, 해외 사용 약물도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임신중절 약물은 과다출혈, 극심한 복통, 구토,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불완전 유산 시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며 "자궁 외 임신이나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는 자궁 파열, 영구 불임 등 치명적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번 법안이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헌재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긴다고 명시했다"며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루는 입법을 촉구했는데, 허용 한계를 전면 삭제하는 것은 이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건강보험 적용 조항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의협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다"며 "현재 피임 시술도 비급여인 상황에서 생명을 중단시키는 행위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정 투입은 희귀질환자 등 절실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입법 과정에서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와 진료 거부권 보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인공임신중절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후유증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한다"며 "생명윤리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시술을 원치 않는 의료진에는 진료 거부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여성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원칙 아래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국회는 경솔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미프진 등 임신중지 약물 합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임신중지 약물은 임신 10주 이내에 사용하는 약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2005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으며 현재 10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과 건강 피해 우려를 해소하고 여성들이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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