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 추진…"보건의료체계 기초 강화"

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일차의료 육성 및 건강주치의제 시행"
일차의료 인력 양성, 진료협력체계 구축, 수가 등 지원 내용 담겨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기초가 되는 1차의료를 강화해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차의료를 육성 및 지원하고 건강 주치의제 시행을 위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가 확립되지 못해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국민적 인식 부족과 국가적 지원 부족으로 일차의료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 같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일차의료를 '가장 먼저 접하는 의료로서 지역사회에서 의원이 보건의료 자원을 모으고 조정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흔한 질병의 치료와 관리,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아울러 흔한 급성 질환의 치료, 흔한 만성 질환 치료와 지속적 관리, 질병 예방과 조기 진단, 흔한 건강 문제의 상담 및 교육, 영유아·소아, 노인, 장애인의 일상 건강 관리, 재택의료, 퇴원환자 관리,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 연계,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 조정과 의뢰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

법안은 또 일차의료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일차의료 의료인의 의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일차의료 인력의 양성 및 수련·교육 과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지역 완결적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지역 주민 등록 관리 수가, 성과 가산 수가, 의료취약지 가산 수가 등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일차의료에 관한 표준모형 개발 등 일차의료 연구·개발사업 시행, 일차의료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 일차의료 전담조직의 설치, 주치의로부터 예방·치료·관리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는 건강 주치의 제도 시행 등 내용도 담겼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건강불평등이 심해지고, 의료비의 증가가 매우 빠르다"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양질의 일차의료가 필수적이며 내년 3월 시행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뒷받침하려면 일차의료 기반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남 의원을 비롯하여 송재봉·이수진·백혜련·박희승·허종식·전용기·김문수·허성무·문진석·손명수·서미화·전진숙·김남근·박홍근 민주당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