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계·제모기·렌즈' 의료기기 해외직구 주의…불법 광고물 1009건 적발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10일부터 약 3개월간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 광고 게시물 총 1009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 등 소비자단체, 의료기기 관련 기관이 함께 '의료기기 민·관 합동 감시단'을 통해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을 상시 모니터링했다.
불법광고 게시물 총 1009건 가운데 해외직구 의료기기 광고(856건)가 가장 많았다. 주요 제품은 혈압계(163건), 광선조사 제모기(95건), 전기및기타수술장치(점 빼는 레이저 펜, 68건), 소프트콘택트렌즈(53건), 체온계(53건) 등으로 대부분 가정 내 개인 사용 의료기기였다.
식약처는 관세청의 통관검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불법 해외직구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적발된 제품 정보를 관세청에 공유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반드시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안전성,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남희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앞으로도 빠르게 변하는 유통 환경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및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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