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장단 "'의료시스템 파괴' 간호법 시행령 제정 중단"

"업무경계 무너뜨려 의료 체계 근간 뒤흔들 무책임한 입법"
"10년 수련 거친 전문의와 동일한 권한, 합당하지 않아"

지난해 8월 28일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안을 골자로하는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28일 대전 중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전국 시도의사회장단은 11일 "의료계엄의 주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복지부 제2차관)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파괴할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각 직역 간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시한 의료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의사 및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의 업무 경계를 하위법인 간호법을 통해 무너뜨림으로써 의료 체계 근간을 뒤흔들 무책임한 입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협의회는 "간호법 시행규칙 예고 안은 마치 간호사의 업무 범위의 제한을 완전히 없애다시피 하고 있다"며 "의사가 행할 수술, 치료 등의 동의서 작성, 의사가 시행한 수술기록지 작성, 환자에 대한 약물처방권과 골수채취, 수술부위 봉합, 중환자 치료의 핵심 중 하나인 에크모 사용까지, 같은 의사 직역에서도 각 과별 전문성을 부여해 시행해 왔던 부분들까지 PA(진료지원) 간호사들에게 개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실 의료를 조장하고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료 면허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또 다른 악법이 행해질 위기에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의 결정은 교육과 자격시험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맞다"며 "그들은 과연 공인된 교육과 자격시험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그들에게 수년간의 의학 교육과 임상실습, 수련과정을 10년 이상 거친 뒤 취득한 의사와 전문의 등과 동일한 권한을 주는 것은 절대 합당한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과 국민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하는 악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정부는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가속할 간호법 시행 규칙 제정을 당장 중단하라"며 "그렇지 않다면 전공의, 의대생뿐만이 아니라 의사 직역을 포함한 모든 의료인은 대한민국 의료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정부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앞에선 대화하는 척 손을 내밀면서 뒤에서는 면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의사들의 손발을 자르는 악법들을 추진해 나간다면 현재의 의료 대란은 결코 수습될 수 없다"고 촉구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