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남녀도 가능" 가임력검사 지원 늘렸더니…신청자 9.4만명 몰려
- 김유승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 첫해인 지난해 약 13만 명의 남녀가 검사비 지원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올해 가임력 검사비 지원 조건을 혼인과 무관하게 평생 3회로 확대한 이후, 1~2월 두 달 간 9만 4000여 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지난해 4월 도입된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임신사전 건강관리 사업)은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필수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 및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을 최대 13만 원, 남성에게는 정액 검사 비용을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연계해 건강한 임신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시행 첫해인 작년에는 약 13만 명이 지원을 신청했다. 올해부터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평생 3회(주요 주기별 1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지난 1~2월 두 달 만에 약 9만 4000명이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크게 확대했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소득 기준(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2024년 1월) △최대 시술 지원 횟수 '평생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확대(2024년 11월) △45세 미만 여성의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기존 50%에서 30%로 완화(2024년 11월)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시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임신·출산 지원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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