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제일바이오, 무효소송 1심 승소…거래소 항소 여부 주목
내부 횡령·배임 사건 등 굴곡진 역사
- 문대현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상장 폐지 위험에 처했던 제일바이오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일단 한숨을 돌렸다. 다만 거래소의 항소 여부에 따라 다음 스텝의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제일바이오는 최근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
제일바이오는 동물용 의약품을 전문 생산하는 기업으로, 전신은 제일화학공업사다. 2000년 상호를 제일바이오로 변경해 2002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잡음도 있었다. 2023년에는 심윤정 전 제일바이오 대표가 임시주주총회서 심광경 전 제일바이오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로 오르면서 오너가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다. 이후 경영권 분쟁과 횡령 및 배임에 대한 소송 등 시끌벅적했다.
이 과정에서 재무적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2023년과 2024년 사업보고서에서 모두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고,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됐다. 횡령·배임 등으로 재무적 투명성 확보에 실패했다는 점이 주요 사유였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이 미달한다고 판단해 2월 23일 상장폐지를 확정했고, 2월 9일부터 20일까지 정리매매 기간이 부여됐다.
자연스레 회사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데,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 등을 고려할 때 상장폐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상장폐지 결정 당시 전직 임원들이 횡령·배임 혐의로 5차례 형사 고소를 당한 사건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일단 기사회생했지만, 거래소의 항소 여부 등 다음 진행 상황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제일바이오는 재상장을 위한 신규 상장 심사를 다시 밟을 수 있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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