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자로 日 직구 막혔다"…비만약 해외 반입 제한에 이용자들 '한숨'
식약처, '위고비'·'마운자로' 유해 우려 품목 통보
소비자들, 국내 비싼 약값·공급 불안에 '日 원정'
-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해 우려 품목 통보' 대상에 포함되면서 해외 구매·반입이 제한되고 있다. 비만 치료제 사용 증가와 오남용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시행된 조치지만 비싼 약값을 걱정하는 일부 이용자들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모두 비급여 항목으로 가격 부담이 큰 데다, 공급 불안정이 반복돼 왔다. 이 때문에 일부 이용자들은 일본 등 약가 통제 국가에서 처방받아 오기도 했다.
지난 19일에는 '마운자로 국내 약가 정상화 및 오남용 방지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국회 전자 청원도 게재됐다. 청원인은 "국내 비급여 약가가 일본 대비 약 2.5배 높다"며 "해외 구매 제한에 앞서 가격과 공급 구조를 우선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관세청과 인천공항세관 등은 식약처가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분류함에 따라 여행자 휴대 반입과 해외 직구 배송을 제한한다고 안내했다. 통보된 품목은 통관 단계에서 확인 절차가 강화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입이 불가능하다.
식약처의 위해 우려 품목 통보는 국민 건강을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의약품의 해외 반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통보 이후에는 세관 등 관계 기관에서 해당 품목의 반입·통관을 제한하게 되며, 일반적인 여행자 휴대 반입이나 해외 직구는 대부분 불허된다.
자가 치료 목적의 반입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나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해 관할 시·도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수입요건확인면제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승인 요건이 엄격해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해 들여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평가다.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비만 치료제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일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처방·불법 조제 등 오남용 논란이 이어진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보건 당국은 △비만 치료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의료기관 처방 실태 점검 △불법 원내 조제 단속 강화 등을 검토하겠다 밝힌 바 있다.
비만 치료제 오남용 관련해서는 BMI 30 이상 등 허가 기준을 미충족한 대상자 처방과 미용 목적의 사용, 성장기 청소년 투여 증가 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관리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은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품질이 검증된 제품만 국내 유통이 가능하다"며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의약품은 제조·보관·유통 과정과 품질을 확인할 수 없고,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1derland@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