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신약 렉라자, 건보 적용 2번째 관문 ‘약평위’ 통과

약가협상‧건정심 심의 거치면 건강보험 적용
1차 치료제 허가 후 국내 무상 공급 프로그램 진행 중

유한양행이 개발한 3세대 폐암신약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유한양행 제공)

(서울=뉴스1) 황진중 강승지 기자 = 유한양행(000100)이 개발한 3세대 비소세포폐암 신약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의 건강보험급여 적용에 속도가 붙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회의 안건으로 렉라자와 관련한 내용을 올린 후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했다. 앞으로 약가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렉라자는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심평원은 이날 약평위를 개최하고 렉라자 약제급여 적정성 대한 심의를 통과시켰다. 지난 8월 심평원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1차 급여기준으로 설정되고 2개월여 만이다.

앞서 심평원은 올해 8월30일 제6차 암질심 회의를 통해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 대해 렉라자의 급여기준 설정을 결정했다.

렉라자는 3세대 EGFR TKI 계열 약물이다. 1년 약값 7000만원에 달할 만큼 고가의 의약품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폐암 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신호 전달을 방해해 폐암 세포 증식과 성장을 억제하는 기전이다.

유한양행은 렉라자 1차 치료제 허가 이후 보험급여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렉라자 1차 치료제 조기 공급 프로그램’(EAP)을 시행하고 있다. 무상으로 렉라자를 공급하는 프로그램이다.

한편, 심평원은 이날 약평위에서 바이엘코리아 ‘케렌디아’, 코오롱제약 ‘트림보우흡입제’, 한국다케다제약 ‘오비주르’의 급여 적정성을 평가했다.

약평원은 케렌디아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트림보우흡입제와 오비주르에 대해서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봤다.

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