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특허 의혹벗은 툴젠, 서울대와 특허소유권 협상…왜?

서울대학교 정문. ⓒ News1
서울대학교 정문. ⓒ News1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툴젠이 서울대학교의 해명으로 유전자가위 특허를 헐값에 이전받았다는 의혹에서 벗어났지만 기술이전된 특허 가운데 일부가 서울대 소유라는 결론이 나면서 현재 서울대와 이를 놓고 협의중이다.

13일 서울대와 툴젠에 따르면 서울대가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검토한 결과 유전자가위(제3세대 크리스퍼) 원천기술을 구성하는 특허 3개 가운데 1개는 서울대 소유인 것으로 결론났다.

특허 3개는 모두 같은 기술이지만 서로 구체적인 데이터가 조금씩 다르고 특허 임시출원도 따로 이뤄졌다. 그 중 1개 소유권이 툴젠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다. 이에 양측은 현재 기술소유권 보상방식을 놓고 협의중이다.

툴젠은 "관련 사안에 대해 서울대와 구체적인 방식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도 "툴젠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며, 서울대 보유특허의 정당한 기술료 청구와 법률적 이슈 정리를 위해 관계기관과도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유권 합의방식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논란이 불거지기전 툴젠이 서울대에 주식 10만주를 발전기금 형식으로 출연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주식을 추가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당시 10만주를 현재 주식가치로 환산하면 약 100억원에 달한다.

주식 기부가 아닌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지급방식 등도 거론되고 있다.

툴젠이 헐값에 특허를 이전받았다는 의혹은 서울대 입장을 통해 완전히 해소됐다. 당시 기부 주식 10만주와 함께 툴젠 최대주주인 김진수 전 서울대 화학과 교수가 기술이전 계약에서 경상기술료를 매출액 대비 3%로 지불하겠다고 약정했다는 것이 서울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지난 12일 "당시 특허는 임시 출원된 상태여서 가치 평가가 어려웠다"면서 "기업 주가와 특허의 미래 기술성만 고려해 이전된 기술가치가 수천억원대에 이른다는 일각의 주장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서울대는 또 시간을 끌어 원천특허 소유권을 툴젠으로부터 돌려받지 않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대는 "특허 소유권 원상복구 시한이 초과됐다는 것은 양측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김 전 교수 연구실의 대학원생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툴젠에 이전한 기술료 수입금에 대한 발명자 보상은 서울대 실시료 분배지침을 근간으로 발명자들이 합의한 직무발명신고서에 따라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현재 특허 초기 기술평가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대학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툴젠은 앞서 김진수 전 서울대 화학과 교수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툴젠에 유전자가위 원천기술을 너무 싼 값에 이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l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