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비아그라 특허소송 대법판결 앞두고 승기

특허 무효심판에 이어 취소심판서도 승소..."브랜드 구축 탄력"

한미약품 본사.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팔팔정은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제네릭 제품으로 비아그라의 물질특허가 만료됐던 2012년 5월부터 출시됐다. 현재 제네릭 시장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비아그라의 매출 실적도 뛰어넘은 상태다.

앞서 화이자는 지난 2012년 10월 한미약품에 대해 팔팔정이 비아그라의 디자인과 입체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이로 인한 부정경쟁 손해배상을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디자인은 비아그라의 생김새를 말하고 입체상표권은 실물을 식별할 수 있는 기호나 문자, 모양을 뜻한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2013년 3월 29일 한미약품이 디자인과 상표 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판결해 한미약품이 승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16일 고등법원은 원심을 깨고 화이자의 손을 들어줬다. 한미약품은 곧바로 항소하면서 대법원으로까지 소송분쟁이 이어지게 된 상황이다.

하지만 그 동안 디자인과 입체상표에 대한 총 3건의 특허심판원 심결 과정에서 한미약품이 모두 이겼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한미약품이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앞서 회사가 청구했던 비아그라의 ‘입체상표권’ 등록 취소 1심에서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지난 22일 승소 심결을 받았다. 앞서 2014년 8월 11일에도 비아그라 입체상표권 무효 1심에서도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승소 판정을 받았다. 등록 취소는 말 그대로 비아그라 입체상표권 등록 취소를 뜻하고 무효는 입체상표권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을 얘기한다.

22일 심결에서 특허심판원은 비아그라의 ‘푸른색 마른모꼴 형상의 정제’가 다른 경구용 알약의 일반적인 색체와 형상으로 판단했다. 또한 비아그라 정제에 새겨진 ‘pfizer’와 ‘VGR’ 문구가 제품식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따라서 한미약품의 팔팔정이 비아그라의 입체상표권을 따라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미약품-화이자 소송 일지. /뉴스1 ⓒ News1

아울러 한미약품은 지난 2013년 3월 29일 심결 된 비아그라 ‘디자인’ 무효 1심에서도 화이자를 상대로 이겨, 현재까지 특허심판원 3건의 심결에서 모두 승소해 금년 예정돼있는 대법원 판결에서 역시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게 됐다.

대법 판결에서 한미가 최종 승소할 경우, 한미약품은 팔팔만의 독자적 브랜드를 구축하는데 탄력을 받게 된다.

특히 한미약품은 또 다른 발기부전치료제 구구(성분 타다라필)를 오는 9월 4일 발매할 예정이어서 팔팔과 구구를 하나로 묶은 ‘구구팔팔’ 브랜드에 보다 확고한 지위를 선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구구는 다른 오리지널 발기부전약 시알리스의 제네릭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화이자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의 대법 판결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그 동안의 심결이 팔팔의 독자적 브랜드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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