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X선 사용 현실화하나…"3곳 설치 후 방사선 검사 신청"

한의협, 방사선사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후 검사 절차 착수
"검사 지연·거부 시 행정·사법 조치"…정부에 후속 정비 촉구

한의원에 설치한 X선 장비. (한의협 제공)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원 3곳에 X선(X-ray) 장비를 설치하고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 절차에 착수했다.

한의사 X선 사용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실제 사용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검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행정·사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정유옹 수석부회장이 운영하는 한의원을 포함한 한의원 3곳에 X선 장비를 설치하고 지난 25일 질병관리청 등록 검사기관에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를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해 2월 '한의사 X선 사용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한의사의 X선 사용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 수석부회장이 직접 운영하는 한의원에 X선을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실제 X선 설치를 마친 뒤 검사 신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질병청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이 한의원의 X선 설치 및 검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이번 검사 신청 과정에서 방사선사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했다.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을 충족해 절차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이번 검사 신청은 법원이 한의원이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상 '그 밖의 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취지에 따라 방사선사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해 진행한 것"이라며 "그동안 한의원 X선 설치와 관련해 제기돼 온 절차적 문제를 해소한 만큼 관련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측정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10년 넘게 이어져 온 사안"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음에도 정부가 관련 제도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은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한의협은 해당 판결 등을 근거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가능성이 인정됐다고 보고 X선 사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장비 사용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의협은 "관련 논란을 이유로 업무조정위원회 등 각종 절차를 거론하며 또다시 시간을 끄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미 사법부 판단이 내려진 사안인 만큼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