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식용유도 GMO 표시한다…완전표시제 단계적 시행
DNA·단백질 검출 안 돼도 유전자변형식품 원료 사용 땐 의무 표시
소비자 알권리 강화…단계적 적용으로 업계 준비기간 부여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앞으로 간장과 식용유, 물엿 등에도 유전자변형식품(GMO) 원료를 사용했다는 표시가 의무화된다.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GMO는 원하는 형질을 얻기 위해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삽입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 만든 농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제조한 식품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제초제에 강한 콩이나 해충에 강한 옥수수 등이 있으며 이들 원료는 식용유와 간장, 전분당 등 다양한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사용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으로 GMO 완전표시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은 유전자변형 대두나 옥수수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더라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표시해야 한다.
대상은 한식간장, 양조간장, 혼합간장 등 간장류를 비롯해 설탕, 물엿, 올리고당 등 당류, 대두유와 옥배유, 카놀라유, 마가린, 쇼트닝 등 식용유지류다. 그동안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시중의 대표적인 가공식품 원료들이 포함되면서 소비자는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제도는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간장류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된다.
GMO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용기나 포장에 바탕색과 뚜렷이 구별되는 색상으로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주표시면에는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유전자변형 ○○ 포함 식품'으로 정보표시면에는 원재료명 바로 옆에 '유전자변형', '유전자변형된 ○○', '유전자변형 ○○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안내서를 배포하는 등 제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GMO 완전표시제 시행은 GMO 원료 사용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제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