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역필수의료 재정적 지원 높인다"
특별회계 추진방향, 특별법 하위법령 논의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역필수의료 투자를 위해 편성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멀수록 더 지원, 공공의료 우선, 지역 주도라는 3가지 투자 원칙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내년 3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각 시도 등이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협의체는 내년 1월 신설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의 추진방향과 지역필수의료법의 하위법령 검토안을 살펴봤다.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지속적·안정적 지역필수의료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운영된다.
예산 규모는 기존 사업이 3000억 원에 신규 사업이 8000억 원이 더해져 총 1조 1300억 원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의료격차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핵심 재정 기반이 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특별회계는 △멀수록 더 지원 △공공의료 우선 △지역 주도라는 투자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하되, 사업 방향과 내용은 지역이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부는 그간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요청한 투자 수요를 종합하고 관계 부처 협의와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사업 내용과 규모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특별회계는 단순 재정지원 사업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법을 마련하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의 실행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도 공유됐다.
이 법은 진료권을 기반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협력체계를 설계·이행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은 필수의료 종합계획과 시도 시행계획, 실태조사, 성과평가, 책임의료기관 중심 진료협력체계, 중앙·지방 운영체계(거버넌스)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복지부·시도·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진료권 단위로 '조사-계획-평가-환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정책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부는 기준 설정·평가·재정 배분을, 시도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며,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또 기존 공공의료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유사 계획 및 위원회·협의체 간 역할을 연계해 시도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복지부는 회의에서 제기된 지방정부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하위법령안을 보완하고, 조속히 입법예고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관계 부처·지방정부 의견조회와 규제심사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사업 기획과 예산 협의,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국민이 어디에 살든 필요한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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