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도 처방 전 투약이력 확인한다…의료쇼핑 차단 강화
최근 1년 투약 이력 확인…프로포폴도 연내 포함 예정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제도 적용 대상을 최면진정제인 졸피뎀까지 확대한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19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 적용 대상에 졸피뎀 성분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 마약류를 반복 처방받는 이른바 '의료쇼핑'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의사는 마약류 처방 전 환자의 최근 1년간 투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큰 성분을 대상으로 한 단계적 확대 계획의 일환이다. 식약처는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지난해에는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와 식욕억제제에 대해서도 제도를 확대 적용했다.
제도 시행 이후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펜타닐의 경우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이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다. ADHD 치료제와 식욕억제제는 의료기관과 의료단체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통해 의료쇼핑 방지정보망을 조회하는 의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졸피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처방 소프트웨어 개발사에 대한 기술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졸피뎀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들이 사용하는 처방 소프트웨어 201개 가운데 194개와의 연계를 완료했다.
아울러 졸피뎀 처방 이력이 있는 병·의원과 의사를 대상으로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이용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민원 대응을 위한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투약이력 조회 화면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환자의 투약 이력이 나열식으로 제공돼 확인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오남용 여부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표 형태로 제공한다.
식약처는 향후 프로포폴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도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과 시기, 방법 등은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 예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을 위해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집중 점검하는 특별감시단을 다음 달 출범시키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출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명단공표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AI 기반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구축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유통 데이터를 365일 상시 모니터링하고 연내 프로포폴까지 투약내역 확인 대상에 포함해 의료쇼핑 방지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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