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명의료 중단 시점 '임종기→말기' 확대 본격 논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워크숍 개최…무연고자 결정 절차 개선도 검토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 가능 시점을 현행 '임종기'에서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 수립과 인간 대상 연구심의 면제, 잔여배아 이용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제7기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됐으며, 김옥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제7기 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위원회 심의 로드맵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현행 임종기에서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무연고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법령 보완 방안과 연명의료계획서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만 연명의료 중단이나 유보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시점에서 자신의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생명윤리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늦추는 규제가 아니라 시행착오를 줄여 보다 빠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초고령 사회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존엄한 죽음을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도 많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옥주 위원장은 "생명과학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일수록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며 "현장과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생명윤리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