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의료진 고액 배상 공포 없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어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확대 재강조
전문의 연 175만원·전공의 연 30만원 보험료 지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7 ⓒ 뉴스1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진이 고액 배상의 공포 없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필수의료 현장 보호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줄여 중증·응급 진료 기반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1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중증 산모와 응급환자를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필수의료 현장에서 의료진과 환자는 모두 보호받아야 한다"며 "의료진이 고액 배상의 공포 없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어야 환자도 적기에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2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6주 900g 초극소 미숙아 치료 과정의 뇌 손상 사건과 관련해 약 3억2500만원의 배상을 선고한 사례를 언급하며 필수의료 특수성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의료계는 생사의 기로에 선 고위험 환자를 진료하는 필수의료의 특수성이 두텁게 보호받지 못할 경우 진료 환경이 위축되고 의료 인프라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진이 배상 부담 때문에 진료를 주저하지 않도록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의료진의 법적 부담은 덜고, 고위험 산모와 중증·응급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같은 날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을 오는 2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가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제도다. 지난해 처음 도입됐으며, 지난달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기관 배상보험 의무가입과 보험료 국가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기존 분만 산부인과 전문의와 필수과 전공의 중심에서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담 전문의 등으로 확대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와 다른 과 전문의도 포함된다.

지원 규모도 늘었다. 전문의는 최대 17억원 보장 한도의 배상보험에 대해 1인당 연간 175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전공의는 3억3000만원 보장 한도의 보험에 대해 1인당 연간 3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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