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부담 덜어준다'…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 지원 확대

전문의 1인당 연 175만원 지원…전공의 지원도 확대 유지
응급환자 이송 시범사업 참여 전문의엔 보험효력 소급 적용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5.8.11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상보험료 지원 대상을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이날부터 2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가 필수의료 분야 종사 의료진의 배상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관련 지원을 시작했으며, 지난달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통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의무가입과 보험료 국가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비롯해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산과·부인과·소아청소년과),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 등을 포함했다.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담 전문의뿐 아니라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담 전문의까지 포함된다. 응급의학과뿐 아니라 타과 전문의도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분만·소아외과·응급 분야의 경우 의료사고 발생 시 고액 배상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이 1억5000만원까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최대 15억5000만원 규모의 배상액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설계할 계획이다. 국가는 전문의 1인당 연간 175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특히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에게는 시범사업 참여 기간인 올해 3~5월에 대해서도 보험 효력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전공의 지원도 유지된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대상이며, 전공의 1인당 연간 3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다. 전공의의 경우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소속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액 3000만원 초과 3억원 구간을 보장하는 보험에 대해 1인당 연 25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 의료사고 배상액 가운데 2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3억1000만원 상당의 배상액을 보장하는 구조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국가 지원금도 전공의 1인당 연 30만원으로 인상됐다.

기존에 수련병원이 가입한 배상보험(보장한도 3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를 환급받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공모를 통해 보험 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은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상시로 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정은경 장관은 "분만,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수의료 의료진이 국민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