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회복·간 기능 유지 다 '거짓'…'건기식 둔갑' 알부민, 효과 없다
식약처, 알부민 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 판매한 업체 9곳 적발
화장품 용기에 제조·판매한 12개소 및 유통판매업체 51개소 행정처분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피로회복이나 간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으로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해 18억 원 상당의 수익을 벌어들인 업체 9개소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13일 오후 서울식약청에서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업체 적발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식약처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판매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9개소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1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백남이 단장은 "적발된 9곳은 '피로회복'과 같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반복적으로 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총 18억 원 상당을 판매했다"고 말했다.
주요 부당광고 내용은 '알부민 영양제', '아미노산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7개소), '혈관 속 삼투압 유지에 도움', '알부민 농도가 적어지면 어지럼증 등 발생' 등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등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2개소) 등이다.
이번 적발결과,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9개 업체 외에 식품용으로 수입신고 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해 알부민 식품으로 제조·판매한 12개소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백 단장은 "알부민 식품 등 제조에 식품용으로 수입신고 하지 않은 용기(착색유리병)를 사용한 제품 약 203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12개소를 적발했다"며 "이들 업체는 식품용으로 수입신고 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해 알부민 식품 등 108개 품목을 제조했고, 유통전문판매업체 51개소 등이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제품으로는 일양약품 '알부민 MX', 동국제약 '로얄 알부민 골드', 광동제약 '광동 산삼배양근眞프리미엄', 대원제약 '대원알부민프리미엄골드' 등이 있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식품용으로 용기 수입 시 세관 단계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피하기 위해 '화장품 용기'로 유리병을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백 단장은 "식품완제품뿐 아니라 식품용기 역시 국내로 들여올 경우 제조공장이 식약처에 등록돼 있어야 하고 들여올 때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식약처는 식품 원료로 쓰이는 난백 알부민과 의약품인 혈청 알부민은 전혀 다르다며 먹는 알부민은 효과가 없으며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했다.
이날 김지연 서울과기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는 "달걀흰자에 있는 난백 알부민과 혈액에 있는 알부민은 물리적 특성도, 구조와 모형도 모두 다르다"며 "서로 전혀 다른 단백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흰자를 섭취할 경우 소화기에서 아미노산으로 흡수가 이뤄지고, 전문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알부민은 간에서 합성돼 혈액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역할"이라며 "먹는 알부민은 효과가 없으니 두 알부민을 절대 혼용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식품 원료로 쓰는 난백 알부민을 의약품인 혈청 알부민과 동일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혈청 알부민은 혈액 내에서 고유한 생리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경변 환자 등에게 주사하는 전문의약품이다. 난백 알부민은 달걀흰자에서 유래한 식품 단백질로 섭취 시 영양소 공급원이 될 뿐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를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앞으로도 식품 관련 불법·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기관, 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부당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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