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샴푸에 '씻어내지 않을 시 탈모 경고' 주의사항 삭제 가능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규정' 개정안
자외선 차단 성분 2.4% 넘는 화장품은 '전신 사용 금지' 문구 기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뉴스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드라이 샴푸에 '씻어내지 않을 경우 탈모와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삭제할 수 있게 된다. 자외선 차단 제품에는 벤조페논-3 성분이 2.4% 넘게 들어있을 경우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안내 문구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기재 문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안전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드라이 샴푸처럼 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아도 되는 샴푸는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 또는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을 제품 특성에 맞게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사항을 신설한다.

벤조페논-3(옥시벤존)을 2.4% 넘게 사용한 자외선 차단 기능성화장품은 2.4% 넘게 사용할 경우 '용법․용량에 따른 부위에만 사용하고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개정한다.

벤조페논-3은 전신에 사용하는 제품에는 2.4%까지 사용할 수 있고 얼굴, 손 및 입술에 사용하는 제품은 5%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오는 6월 9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