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독감도 집에서 검사"…식약처, 자가검사용 키트 확대 추진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신설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병, 마약류, 독감 여부를 집에서 직접 수 있는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단체와 성병, 마약류, 독감 등 3개 분야에 대해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9월부터 관련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간 국민이 질병 등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매개감염체(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트리코모나스) △마약류 대사체 검사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 총 3개 분야에 대한 자가검사용 품목이 신설되고, 그간 중분류로 관리되던 △코로나19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소분류 체계로 변경된다.

더불어 식약처는 향후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외부 포장에 '자가검사용'이라는 문구와 등을 가독성 있게 표시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검체 채취와 결과 판독 등 소비자가 제품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검토를 거쳐 최종 개정안에 반영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