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고기 건강원 집중점검…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9곳 적발

염소 취급하는 식육 포장·가공업소 1035곳 점검
불법도축 등 축산물 부정 유통 목격 시 적극 신고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소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9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보양식 시장에서 염소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건강원 등 총 1035곳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종업원 위생복, 위생모 미착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소비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1곳)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미실시(1곳)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염소 관련 제품의 소비 증가에 대비해 안전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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