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천식 유발 식용색소, 국제규제 강화에 정부 기준도 재평가 나선다

식약처, 내년 1월 식용색소의 기준·규격 재평가 실시 예정
미국·유럽연합에서 단계적 사용 금지…"아동 행동 문제 유발 가능성"

서울 도심의 한 마트 식품 코너에 젤리와 사탕류가 진열돼 있다. 2025.4.1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적으로 식용색소 사용을 제한하는 흐름 속에, 우리나라도 식용색소 기준·규격 재평가에 나선다. 최근 ADHD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합성 타르계 식용색소가 함유된 '메롱바'가 인기를 끌며,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내년 1월 식용색소의 기준·규격 재평가에 들어간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이슈가 된 황색 4호, 적색 40호 등 식용색소를 포함해 국내 사용실태와 안전성, 국민의 섭취수준 평가 등을 통해 기준·규격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해성 이슈의 중심에는 지난 9월 GS25에서 출시한 '메롱바'가 있다. 출시 두 달 만에 500만 개 이상 판매되며 월드콘, 메로나 등의 판매량을 제쳤다. 녹으면 젤리처럼 말랑해지고 혓바닥 모양과 비슷해져 '혓바닥 아이스크림'으로도 알려진다. 특히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인기가 뜨겁다.

문제는 메롱바에 함유된 합성 타르계 식용색소다. 해당 제품에는 청색 제1호, 황색 제4호, 적색 제40호(딸기메롱바)가 들어있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이들 색소 사용을 규제하는 추세다. 타르계 식용색소는 식품에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합성착색료의 일종이다. 타르 색소는 석탄의 벤젠, 나프탈렌을 추출해 만든다. 사탕과 아이스크림, 젤리, 껌 등 가공식품에 주로 사용된다.

현재 국내 허용된 식용색소류는 메롱바에 함유된 식용색소를 포함한 총 9종 16품목이다. 식약처는 "모두 식품첨가물합동전문가위원회(JECFA)의 안전성 평가를 거친 품목으로 국제적으로 널리 허용된 착색료"라며 "청색 1호 등 9종에 대한 우리 국민의 섭취수준은 1일 섭취허용량(ADI) 대비 안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시행한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재평가 사업 결과에 따르면 청색 제1호의 ADI 대비 국민 전체 평균 노출량은 0.001%, 황색 제4호는 0.000%, 적색 제40호는 0.005%에 불과했다. 다른 국내 허용 식용색소의 노출량도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식용색소 사용과 관련한 국제 기준은 점점 강화하는 흐름을 보인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타르 식용색소 6종을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며, 2027년까지 업계 자율 목표에 따라 천연색소로 대체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식용색소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조치다.

FDA 자료를 보면, 청색 1호는 일부 어린이에게 행동 문제 유발 가능성이 있으며 적색 40호 일부 어린이에게 과잉행동 및 주의력결핍행동장애(ADHD)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색 3호는 이미 식품·의약품용 사용 허가를 취소했다.

아울러 황색 6호는 간과 부신에 종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청색 2호는 수컷쥐에게 뇌암 발생이 관찰됐다. 녹색 3호는 수컷쥐에게 고환암 및 방광암 발생이 나타났으며, 적색 2호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U는 황색 4호가 천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청색 1호는 아동의 활동 과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섭취 제한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식용색소류에 대해 사용량을 정하고 있다. 제조·수입되는 제품 역시 같은 기준과 규격에 적합해야 국내 유통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식용색소에는 일일 섭취 허용량이 정해져 있어, 허용량 이내로 섭취하면 안전하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