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니코틴 담배 청소년 접근 쉬워"…오유경 "규제 틀 통합 추진"

[국감현장] 전자담배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 안 돼…관리 근거 미비
오유경 "합성 니코틴 이미 분석법 개발 마쳐…해외 규제 사례도 검토"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조유리 기자 = 전자담배 유해성 관리 사각지대 논란과 관련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합성 니코틴뿐 아니라 유사 니코틴도 동일한 규제 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했다.

이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서울 시내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19곳 중 5곳이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있고, 그중 일부는 절대보호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청소년보호법, 교육환경보호법 어디에도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담배는 현행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합성니코틴 제품은 아직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청소년보호법과 교육환경보호법에서도 규제 근거가 미비하다.

이 의원은 "무니코틴 담배 14종 중 13종이 청소년 유해물 표시가 누락돼 있고, 대부분이 중국산 액상 수입제품인데 안전성과 성분 검증 체계가 없다"며 "청소년의 3분의 1이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하고, 60% 이상이 이후 궐련형으로 전이되는 만큼 무니코틴과 유사니코틴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분석기준과 시험법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대응하겠다. 합성 니코틴에 대해서는 이미 분석법을 개발해 놓은 상태이며, 담배사업법 개정 시 곧바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유사 니코틴 역시 담배 유해성 관리 차원에서 분석은 가능하지만, 규제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성 니코틴과 유사 니코틴을 동일한 규제 틀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에 따라 통관단계 성분검사와 유해물질 관리 강화 기준도 마련하겠다"며 "시험법과 분석기준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새로운 합성물질에 대응하고, 해외 규제 사례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는 이미 합성 니코틴과 유사 니코틴을 같은 체계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청소년 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전자담배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