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건조증·비염 효과"…소비자 오인 제품 판매글 83건 적발
식약처 "방통위 접속차단 및 관할 지자체 점검 요청"
"안구에 수분공급하는 의료기기 중 치료효과 인정받은 제품 없어"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에서 눈에 수분을 공급하는 공산품(수분 공급기)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 판매 게시글을 83건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건은 안구건조증 및 근시 완화, 비염 치료 등을 표방해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게시글로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가 공산품을 의료기기의 성능 및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식약처는 안구에 직접적으로 수분을 공급해 눈 질환 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가·인증받은 의료기기는 없으며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과 등을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통증, 충혈 등 안질환 초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안과를 방문하여 전문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표방하는 불법 광고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ur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