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약을 판다고?"…식약처 불법게시글 2829건 차단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와 의약품 불법 판매글 점검
피부질환치료제·소염진통제 등 적발…게시물 삭제 조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점안제.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식약처 제공) 2025.6.25/뉴스1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함께 5월 12일부터 3주간 의약품 불법 판매게시물을 점검해 총 2829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와 계정 제재 등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개인 간 거래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피부질환치료제 599건, 제산제 477건, 소염진통제 459건, 탈모치료제 289건, 화상치료제 143건, 변비약 124건, 점안제 124건, 소화제 108건, 영양제 93건, 기타(무좀약, 인공관류용제, 다이어트한약,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413건 등이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식약처는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가된 의약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약품을 사용할 때는 용법·용량과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합동점검에 참여한 당근마켓은 "의약품 관련 키워드 모니터링과 게시글 자동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식약처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개인 간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번개장터와 중고나라도 키워드 기반의 사전·사후 차단과 전담 모니터링팀 운영 등을 통해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사와 2021년부터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관련 법령 위반 게시물의 신속 차단과 금칙어 설정, 자율점검 강화, 핫라인 운영 등 지속해서 협업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식약처·중고거래 플랫폼 합동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