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은 의료기관 진료 기록도 보관된다"

전국 12개 보건소,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전자보관 시스템 시범운영
내년 하반기 정식 개통…의원급 의료기관 약 88% 자동 연계 전망

진료기록보관시스템 (보건복지부 제공) 2024.12.1/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정부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의료기관에서 출력물이나 USB 등으로 관리하던 진료기록을 전자시스템을 통해 보관해, 앞으로 진료기록 온라인 조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지난달 27일부터 전국 12개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보건소에서 출력물, USB, CD 등으로 관리하던 휴업·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지난해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에 걸쳐 구축 중이다.

시범운영소는 서울 서초구·마포구·강서구, 경기 부천시·안산시 등 수도권 5개소와 대전 유성구, 광주 광산구, 부산 부산진구 등 비수도권 3개소, 경기 여주시, 충남 서산시, 전남 고흥군·해남군 등 의료취약지 4개소 등이다.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소 서류 보관실 등으로 진료기록을 옮기거나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서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 그러나 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환자는 자신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진료기록부 부실 관리로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의료법을 개정해 휴업·폐업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해 관리할 수 있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또 폐업하는 의료기관이 의무기록을 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상용 전자의무기록 소프트웨어(EMR S/W)에 진료기록을 자동 이관할 수 있는 연계 기능을 개발했다. 이어 이관된 진료기록을 보건소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 국민들이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포털도 구축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서울 마포구 보건소 등 12개 참여 보건소를 중심으로,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하는 절차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휴폐업 진료기록 이관 업무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시스템 본 가동 전 개선사항을 도출할 계획이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이번 시범운영을 거쳐서 2025년 하반기 정식 개통될 예정으로 본 가동에서는 전자적으로 진료기록을 이관할 수 있는 상용 EMR S/W를 2종에서 7종으로 확대하고, 진료기록부, 진단서, 상해진단서 등 17종의 의무기록에 대한 온라인 발급 기능을 도입하여 대국민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상용 EMR S/W가 7종으로 확대되면 의원급 의료기관 약 88%의 EMR(전자의무기록) 자동 연계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개통되면, 국민은 의료기관이 폐업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자신의 진료기록을 언제, 어디서나 조회,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방대한 양의 진료기록을 수기로 보관하던 보건소의 부담과 불편함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