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서 유사 성매매…충북 교원 2명 약식기소·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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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 뉴스1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충북교육청 소속 교원이 약식기소됐다.

27일 교육청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최근 교원 A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해 청주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돈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다.



구속기소된 마사지업소 업주는 지난 2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155회 성매매를 한 여성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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