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방학' 정바비 2심서 불법촬영 혐의 모두 무죄…폭행만 벌금

항소심 재판부 "유죄 인정할 증거 부족"

[편집자주]

정바비(가을방학 블로그 갈무리)

불법촬영 및 폭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밴드 '가을방학'의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44)가 항소심에서 모든 불법촬영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일 오전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폭행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9년 7월30일 전 연인이자 20대 가수지망생이던 여성 A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없이 촬영했다고 호소하다 극단선택을 했다.

정씨는 2020년 7월12일부터 9월24일까지 또 다른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2021년 10월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불법촬영 및 B씨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는 무죄로 보면서도, B씨에 대한 불법촬영 및 폭행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B씨를 상대로 한 불법촬영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폭행 혐의만 일부 유죄가 인정되면서 정씨는 이르면 이날 석방될 예정이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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