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조합원 50~60명 호별방문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편집자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스1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집을 호별 방문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합원 50~60명의 집과 하우스를 호별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 날인 23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다음 달 7일까지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다양한 위법행위들이 적발된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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