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라젠, 내달 8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

오늘로 개선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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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2015.7.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한국거래소는 18일 공시를 통해 다음 달 8일까지 신라젠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영진 횡령과 배임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은 지난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까지 6개월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개선기간이 종료되고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관련 서류를 거래소에 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제출일에서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의결한다"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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