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한 아파트서 필로폰 투약 2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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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마약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원주시의 모처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씨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 말 자신의 집인 원주시 내 한 아파트에서 앞서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 밖에 A씨는 2020년 12월에도 법원으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지만, 동종전과가 2회 있는데다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법정동 출입구. (뉴스1 DB)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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