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3차 오전 공판 증인 '불출석'으로 5분만에 종료
-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유재규 기자
法 "나머지 출석 증인 2명 오후 2시에 재개"
[편집자주]
24일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제3차 오전 공판이 증인의 불출석으로 5분여만에 종료됐다.
이 지사의 3차 공판은 이날 오전 10시 수원고법 제704호 법정에서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증인은 이 지사의 친형인 故 이재선씨가 성남시청 인근에서 운영했던 회계사무소 여직원 오모씨다.
그러나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오씨가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오전 재판은 5분여만에 마무리 됐다.
이에 따라 이 지사의 3차 공판은 사실상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이날 출석하기로 했던 증인 3명 중 재선씨의 지인 임모씨와 남모씨 등 2명이 오후에 출석한다.
앞서 이 지사의 1심에서도 회계사무소 여직원인 이모씨가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육아문제로 불출석 의사를 표시했다. 때문에 회계사무소에서 있던 재선씨의 행동들을 심문할 수 없었다.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 3개 위반 등 총 4개 혐의다.
직권남용 부분은 '친형(재선씨) 강제진단', 공직선거법 위반 3개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이다.
koo@
이 지사의 3차 공판은 이날 오전 10시 수원고법 제704호 법정에서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증인은 이 지사의 친형인 故 이재선씨가 성남시청 인근에서 운영했던 회계사무소 여직원 오모씨다.
그러나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오씨가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오전 재판은 5분여만에 마무리 됐다.
이에 따라 이 지사의 3차 공판은 사실상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이날 출석하기로 했던 증인 3명 중 재선씨의 지인 임모씨와 남모씨 등 2명이 오후에 출석한다.
앞서 이 지사의 1심에서도 회계사무소 여직원인 이모씨가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육아문제로 불출석 의사를 표시했다. 때문에 회계사무소에서 있던 재선씨의 행동들을 심문할 수 없었다.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 3개 위반 등 총 4개 혐의다.
직권남용 부분은 '친형(재선씨) 강제진단', 공직선거법 위반 3개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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