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갈래"…전과 62범 40대, 무전취식 또 구속

1월에 출소 뒤 범행

[편집자주]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전과 62범'인 40대가 교도소에 가기 위해 일부러 범행을 저질렀다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는 등 무전 취식을 한 혐의(상습사기)로 A씨(4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 34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무전취식으로 징역형을 살고 지난 1월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무전취식 전과 50범 등 전과 62범인 A씨는 경잘 조사에서 "신안의 한 염전에서 10일간 일했지만 적응을 하지 못해 그만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교도소에 가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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