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성직원만 서던 숙직 여성공무원도 배정

근무 형평성 확보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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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 News1

서울시가 그동안 남성공무원만 실시했던 숙직에 여성공무원도 배정한다.

서울시는 올 12월부터 본청에서 여성공무원 숙직을 주 2회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전체 일정으로 확대하고 4월부터는 산하 사업소에도 시행한다.

남녀 공무원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당직은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으로 구분돼 있다. 현재 일직은 여성공무원이, 숙직은 남성공무원이 선다.

숙직이 날짜가 더 많기 때문에 현재 본청의 경우 당직 주기가 남성 9개월, 여성 15개월이고 사업소는 남성 40일, 여성 63일로 격차가 크다. 게다가 정원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여성공무원 비중은 늘고 남성 비중은 작아지면서 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당직업무에서 남녀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인식도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 4월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여인원의 63%(남성 66%, 여성 53%)가 여성공무원 숙직 포함에 찬성했다. 

당직 인원은 일직과 숙직을 합쳐 남녀 혼합방식으로 구성하고 업무는 남녀 구분 없이 배정한다. 다만 제도 시행에 따른 근무자의 안전 및 육아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추진한다. 먼저 남녀 구분 없이 당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남녀 구분이 불가피한 업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남녀 혼합 당직인원을 구성하거나 방호직·공공안전관 등과 협조체계를 마련한다.

또 인적이 드물거나 야심해 안전 위협 요인이 상존한 시간·장소에서 청사 밖 순찰 등 대면 접촉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본청 및 사업소별 방호직·공공안전관·외부용역업체 등과 긴급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당직근무 제외대상자를 만 5세 이하 양육자,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자 양육자까지 확대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기존에는 임신 중 또는 출산 1년 미만 직원만 제외했다.

황인식 서울시 행정국장은 "당직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못지 않게 남녀 형평성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장애요소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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