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빠 집서 자라" 강제추행 30대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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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아는 여동생의 손을 잡은 후 자신의 중요 부위에 갖다 대거나 성희롱을 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조정래)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10시쯤 강원 춘천시의 한 술집 화장실 앞에서 아는 여동생 B씨의 손을 힘껏 잡은 후 자신의 성기 부분에 갖다 댔으며 다른 여동생 C씨에게는 “오늘 오빠 집에서 자라”고 하며 머리를 수회 쓰다듬은 혐의다.
     
재판부는 “A씨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느낀 수치심 등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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