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헌재 '朴측 증인' 5명 더 이상 안 부른다(종합)

불출석 김홍탁·김형수… "핵심증인 아냐" 직권 취소
추가 신청 이진동·최철 기각… 안봉근은 철회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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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3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2017.2.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헌법재판소가 1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회 변론 오후 재판에 예정된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증인 2명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또 박 대통령 측이 전날 신청한 2명의 증인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전 재판에 불출석 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상대로 한 증인신청 철회도 이끌어내면서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하거나 유지해 온 증인 5명을 더 이상 심판정에 부르지 않기로 했다.

헌재가 "핵심증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 증인과 추가신청 증인에 대한 정리에 나서면서 오는 22일 16회 변론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증인신문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재판장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지난 기일에 증인이 불출석하면 재판부에서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한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김홍탁(플레이그라운드 대표)이나 김형수(전 미르재단 이사장) 증인들에 대해 신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가 증거로 채택한 여러 기록, 조서들이나 여러 사람 증언에 의해 다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핵심증인이라 보기 어려워 재판부 논의결과, 지난번 말씀드린 원칙 하에 재소환하지 않기로 하고,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박 대통령 측이 전날 신청한 2명의 증인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이 어젯밤에 이진동(TV조선 부장)·최철(전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보좌관) 두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직접적인 탄핵소추 관련 증인이 아니어서 재판부 회의결과, 채택하지 않기로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오전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헌재에 출석하지 않은 안 전 비서관에 대해 박 대통령 측에 증인신청 철회의사를 물었고, 박 대통령 측은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변론에서 밝힌 방침을 그대로 적용해 증인 정리에 나서면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점점 마무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 안팎에선 이미 한 차례씩 증언대에 섰던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인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22일 16회 변론 후 이달 안에 최종변론이 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달 안에 최종변론이 이뤄질 경우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 선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다.

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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